행정해석2008.08.19
직업능력개발지원과-243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대표자만을 변경하여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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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기관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동 결격사유를 들어 시설지정을 취소하자, 동 훈련기관(개인 훈련시설)에서 시설 및 소재지 변경 없이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표자를 변경하여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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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설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훈련시설의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훈련시설이 실시한 교육훈련실적(훈련실적, 평가등급,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 등)도 변경 후 동 시설에 포괄승계된다(훈련기관 대표자 교육훈련경력 승계 관련 지침 변경 참조(구직자능력개발팀-853, 2007.12.21.))고 보아야 하므로,
- 귀 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지정이 취소되었다면 지정이 취소된 훈련시설은 동법 제29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규지정이 불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