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1.24
재보68650-1117
Carbon Cage, VSP Staffe Plate, VSP Staffe Screw 및 Tapered Plate Washer 등은 척추분절의 체내고정기기로 의학적 필요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진료비 재료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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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Cage, VSP Staffe Plate, VSP Staffe Screw 및 Tapered Plate Washer 등 진료비 재료대로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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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Cage, VSP Staffe Plate, VSP Staffe Screw 및 Tapered Plate Washer 등은, 척추분절의 체내고정기기로 의학적 필요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진료비 재료대로 인정하여야 하나, 과잉 치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진료재료는 단순 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고정술이 필요치 않으며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에만 수술전ㆍ후 X-ray 및 의무기록 등에 의한 의학적 타당성 관계를 검토한 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