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1.01
재보32550-15152
MRI촬영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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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촬영은 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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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 요양준칙(예규 제24호)에 의하면 산재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한하고 특수한 요법 또는 새로운 요법 등에 관해서는 공인된 것 이외에는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MRI는 최첨단 장비로서 현재 일부 극소수 의료기관에만 비치하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은 특수장비이므로 산재보험요양비 산정기준에서 인정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MRI촬영으로는 슬관절내활액의 저류 및 재발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