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6.12
재보01254-8359
진폐근로자 등급 변경시 장해선급금을 재청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근로자 등급 변경시 장해선급금을 재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988년에 진폐근로자가 장해등급 제7급의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하면서 그 연금의 최초의 2년분을 선급한 경우라면 그 이후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진폐증이라는 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 가중의 경우에 불과할 뿐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