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2.03
자격68580-106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으로 건축분야의『목재가공』,『건축구조』,『건축시공』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나 『산업설비』직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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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엔지니어링진흥법 및 기술사법령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냉난방 공조설비의 설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 소지자의 기술협력을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본 자격취득자의 대부분이 냉난방공조설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증 소지자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 중 "산업설비" 전문교사분야의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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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으로 건축분야의『목재가공』,『건축구조』,『건축시공』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나 『산업설비』직종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산업설비』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기준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