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02
자격68580-1039
작업치료는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이 없어 물리치료직종 훈련교사 자격요건의 유사 직종군으로 분류하여 70%경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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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치료사는 물리치료사의 유사직종군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 70%의 경력 인정만을 받게 되어 있음.
의료분야의 교사 자격 직종에는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받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가 모두 분류되어 각 면허소지에 따라 100%의 경력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작업치료사는 보건복지부에서의 똑같은 과정을 거쳐 면허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직종군으로만 분류되어 70%의 경력만을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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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는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이 없어 물리치료직종 훈련교사 자격요건의 유사 직종군으로 분류하여 70%경력을 인정하고 있음.
작업치료직종은 신체, 정신, 발달과정의 장애를 치료하는 재활치료 분야로 동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종신설 및 경력인정은 훈련수요, 인력수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