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9.16
자격68510-649,
상업 2급 정교사 자격자가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직업훈련교사 3급자격이 주어지는데 반드시 5년의 교육경력이나 실무가 있어야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상업2급 정교사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훈련교사 자격은 상업 직종이며, 미용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용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용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있는" 등의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