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15
자격68500-296
4년제 전산학과를 졸업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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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4년제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정교사2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전산프로그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일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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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 제3항(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