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1.03
인적자원개발과-24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과 무관한 자비훈련생 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대상이 아니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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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비훈련생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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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2009.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동법 제7조(2009.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삭제), 제28조(2009.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ㆍ지정을 받아 재직근로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임.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과 무관한 자비훈련생 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대상이 아니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