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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24 |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과 무관한 자비훈련생 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대상이 아니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