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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2346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분 강의,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하여 실 수업시간 외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훈련과정 승인에 있어 총 훈련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