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분 강의,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하여 실 수업시간 외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훈련과정 승인에 있어 총 훈련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보화기초과정2를 실시하는 훈련기관에서 휴식시간없이 1일 100분 수업으로 15일간 훈련실시를 편성하였을 경우, 이를 1일 100분 총 25시간으로 보아 불승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휴식시간(50분 강의, 10분 휴식)을 포함하여 1일 120분 총 30시간으로 보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수강지원금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 2에 의하여 고시된 훈련시간을 승인요건으로 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 2(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서 정보화기초과정2의 경우 훈련시간을 30시간이상 40시간 이내로 하고 있으나, 훈련시간 편성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다만,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예규 제503호, 2004.9.2) 제8조제2항에서 강의시간 운영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훈련기관에서 교과과정의 특성 및 자율편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0분 휴식시간 없이 100분 연강으로 훈련과정의 수업시간을 편성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 수업시간이 너무 장시간이라 사회통념상 훈련생의 수업곤란 정도가 심각하여 교과과정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분 강의,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하여 실 수업시간 외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훈련과정 승인에 있어 총 훈련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