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940
실업자 훈련과정 실시 중 조기수료하고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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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기관에서 A실업자훈련과정 실시중에 조기수료(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하고 A실업자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같은 훈련기관에서 B실업자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한 처리와 기수강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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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을 수료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료일자는 훈련종료일임.
따라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동시에 2개이상 과정을 수강할 수 없으므로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종료일 이전에는 새로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