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10.02
인자68500-837
[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 수강중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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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이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에 의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 취업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던 중 이직한 훈련생에 대하여 이직후의 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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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68500-3286('02.9.25)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훈련생이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 훈련생이 취업한 후 계속 훈련을 수강하다 다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직한 다음날부터는 훈련수당 지급요건 충족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