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 현장훈련비 지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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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인 총 1,520시간(교과740시간, 실습780시간)은 국가고시 응시를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훈련기관지정 당시 이미 귀 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임.
귀 부는 실업자 직업훈련규정(2001.12.26개정)제23조(현장실습 중에 관한 훈련비 지급) 1항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음에도 국가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현장실습훈련기간이 집체훈련시간의 20%(교과시간 740시간×20%=148시간)만 인정하여 이것의 2분의1을(74시간) 적용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며 그 정당성이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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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제02-43호(`02.9.6)관련임.
실업자 직업훈련에 있어서 훈련비 산정은 인건비, 훈련재료비 등 직접 경비와 시설, 장비비, 사무실 운영 등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종별로 표준화하여 결정하였으며, 직업훈련에 있어서 현장훈련은 집체훈련의 20%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훈련방법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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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 협회의 간호조무사과정은 집체훈련 시간보다 오히려 현장훈련을 장시간 실시하고 있어 통상적인 개념의 직업훈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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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 과정을 여타 실업자직업훈련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훈련비를 지급 할 경우 적정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실시 체계에 맞지 않아 현장훈련의 적정수준인 집체훈련의 20%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토록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