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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638 | 훈련과정의 정원은 당해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시설·장비·교사 등을 고려한 적정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