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22
인자68500-638
훈련과정의 정원은 당해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시설·장비·교사 등을 고려한 적정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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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직업훈련교육과정 중 통신교육훈련의 학습정원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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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월 사이버자동차보상과정의 신규등록시 학습정원을 450명으로 등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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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3월에 동일과정의 차수추가시 업무적인 혼선으로 과정등록지정으로 신청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학습정원을 150명으로 신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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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노동사무소(서울중부)로부터 학습정원 150명을 추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비용정산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상기건과 관련하여 통신훈련과정에서의 학습정원에 대한 지침 및 최초 지정등록시 정원을 초과하여 과정을 이수한 경우 처리방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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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지정되는 훈련과정의 정원은 당해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시설·장비·교사 등을 고려한 적정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을 것임.
다만, 업무착오 등으로 훈련정원을 잘못 신청하여 지정받았다면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일반법 원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