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527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의 제출기한 도과 후 접수된 신청서가 실업자직업훈련 승인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2년도 하반기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 일괄 승인을 위해 2002년 3/4분기 및 4/4분기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를 2002.5.25까지 제출토록 훈련기관에 안내(하반기 일괄승인을 위해 규정상 기한인 5.10에서 5.25로 연기) 하였는 바,
○○직업전문학교에서 4/4분기 신청서는 기한내 제출하였으나 3/4분기 신청서를 훈련기관 착오로 제출기한(5.25)을 도과한 6.7자로 접수를 한 경우 당해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가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관리68500-2081(`02.6.8)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6조에 규정한 신청기한은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확보의 일정기간으로 해당노동관서에서 실업자직업훈련 승인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