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6.03
인자68500-512
[효력상실] 주거이전으로 인한 실업자직업훈련 중도 탈락자의 수강 횟수와 재수강 제한기간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수강중 거주지 이전으로 부득이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중도탈락자의 경우 수강횟수 및 재수강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관리68500-2085(`02.5.30)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있는 자가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여 현재 수강중인 훈련을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8조제2항을 적용, 훈련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 다만, 훈련을 8할 이상 수강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되 제적되더라도 수강제한기간(3월)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