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8
인자68500-434
규정 제17조제2항제1호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상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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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기준 중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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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현행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폐지) 제17조제2항제1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결석하는 경우"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상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