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430
질병으로 인하여 단위기간의 소정훈련 일수의 20% 이상을 결석한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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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전문학교 훈련 중 재해를 입고 치료 중 결석한 것에 대해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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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직업훈련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훈련기간을 정하여 기능을 습득시켜 취업을 용이케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질병으로 인하여 단위기간의 소정훈련 일수의 20% 이상을 결석한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잦은 결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