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12
인자68500-255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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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전에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에 9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지금은 서울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마냥 임용만 기다릴수 없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컴퓨터 기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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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68500-371(`02.3.7)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은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귀소의 질의와 같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기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훈련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