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09
인자68500-1135
[효력상실] 기준훈련으로 실시되던 훈련과정을 기준외훈련으로 변경승인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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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훈련원에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특수용접 및 선체가공과정"을 기준훈련으로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채용예정업체인 ○○(주) 협력업체에서 인력수요가 급박하여 훈련생의 조기취업을 요구하여 동 훈련원은 6개월의 기준훈련을 4개월의 기준외훈련으로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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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현행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폐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인정받은 기준훈련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14일전에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변경하더라도 당해 과정의 훈련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기준훈련을 기준외훈련으로 변경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