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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1051 | 국경일 등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5일 연속 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국경일 등에 기숙사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