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등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5일 연속 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국경일 등에 기숙사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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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원이 국경일 등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기숙사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연속 수업일(주5일이상 연속훈련)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즉 '주연속 5일 수업'의 취지가 광의로 해석하여 국경일 등으로 부득이하게 어떤 월에는 1주정도 5일미만의 수업이 진행되어도 그 외의 주가 연속 5일이상의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월개념으로 통산하여 '주연속 5일 수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5일이 안되는 주에 한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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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와 관련하여 숙식비의 지원은「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월 212,500원)"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때, 1월 212,500원의 숙식비의 지원은 동 훈련과정이 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이 실시되나, 어느 특정주의 경우 국경일 등으로 주5일 미만의 훈련실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경일 등에 기숙사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