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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7-121 |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실·강의실·시청각 기자재 등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