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1.07
실업68430-96
남편형제 회갑참석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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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남편형제의 회갑에 참석하기 위해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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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의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및 실업인정규정(예규 제306호) 제12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행사(예식) 참석등이『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참석의 대상이 되는 행사(예식)가 국민생활상 일반화·관습화 되어 있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도의적·사회적·논리적으로 요청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질의와 같이 남편 형제의 회갑연 참석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실업인정규정 제12조 각호의 요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