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0.26
실업68430-89
실업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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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기기간 중 취업하였다가 6일후 재이직하고, 그 다음날 재취업하여 실업인정일이 전혀 없는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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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본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중에 재취직하였다가 대기기간 종료 후 재이직하여 그 다음날 또다시 재취직함으로써 실업한 기간이 없다면 이는 "대기기간 중 취업한 경우로 간주"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