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8.18
실업68430-771
"99. 7. 1.이후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만 수급기간연장신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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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자격자가 "99. 4. 26. 범죄혐의로 구속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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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 1.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0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을 이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동 시행령에 별도의 소급적용규정이 없으므로
"99. 7. 1.이후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만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99. 4. 26.범죄혐의로 구속된 경우에는 금번 개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