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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771 | "99. 7. 1.이후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만 수급기간연장신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