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1.08
실업68430-7
소정급여일수의 ½이상을 남기기 위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급여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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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정급여일수의 ½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취업직전 실업인정일에서 취업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게되면 기본급여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½미만이 되어 동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채 조기재취직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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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직수당은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재취직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급여 미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로부터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한 기본급여 또는 상병수당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가 당해 소정급여일수의 ½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직일 전일 현재 이미 지급받은 기본급여가 56일로 소정급여일수(120일)의 ½미만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실업 68430-7, "97.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