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16
실업68430-680
이직예정일이 2000. 9. 9 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 11. 12 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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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는 2000. 11. 12 결혼할 예정으로 있고, 결혼후에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있어 2000. 9. 9 이직하고자 하는 바,
저와 같이 결혼 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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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 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되어야 함)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이직예정일이 2000. 9. 9 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 11. 12 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