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변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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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수급자 A의 지정된 실업인정일은 2000.3.21일인데, 2000.3.21일 당일에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에서 비산3동으로 아버지 이사를 하느라 출석하지 못하였고, 2000.3.22일에는 본인이 이사를 하던 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였는데, 이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도보 20분 정도의 거리인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에서 비산3동으로의 이사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아버지 이사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 날은 본인의 이사가 있었지만 출석하였다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업인정일 변경이 불가능.
〈을 설〉 비산2동에서 비산3동으로의 이사라도 이사를 하는 당일 출석을 못했다면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
〈우리소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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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하나 수급자격자가 기업체 면접,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한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아버지의 이사를 돕기 위하여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우리의 관례상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수급자격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이사비용정산서 등 이사 관련자료와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실업인정일에 아버지가 실제 이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