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5.21
실업68430-112
취업 중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자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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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① 취업 중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최초의 실업인정일전에 취업사실이 적발된 자와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었으나 후에 취업중 실업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한 부정수급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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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라 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를 말하므로 위 ①, ② 모두가 부정수급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