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6.07
산업보건환경과-3187
항암제 중 관리대상물질이 용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항암제 취급장소에 설치된 국소배장치의 자체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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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암제를 취급하는 클린벤치에 대하여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기준 및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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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중 관리대상물질이 용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