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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267 | 가연성가스 배출설비의 구동부가 지상으로부터 9M 이상 이격 및 방화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등으로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배출설비의 전동기는 비방폭형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