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7.16
산안(건안)68307-375
토류벽 가시설물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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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기중 붕괴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토류벽 가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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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토류벽 가시설 공사는 기시공한 법면에 대한 우기중 붕괴 및 토사유실에 따른 복구작업으로 공사의 진행상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되어 낙하·비래물에 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공사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