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4-468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정한계,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시(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의 전직,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정한계,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변경 인력의 법정기준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