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8.21
산보68341-585
비파괴검사기능사의 업무는 주로 후드, 닥트, 배풍기, 제진장치 등의 마모·부식·파손(균열)·접합 등의 상태를 육안검사나 타격음에 의한 검사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닥트·제진장치 본체부 등에 대한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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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과 관련하여 국소배기장치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비파괴검사 기능사 2급이상으로 경력 3년이상인 자가 있는데 장비기준에는 비파괴검사장비는 누락되어 있음.
비파괴검사기능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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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비파괴검사기능사의 업무는 주로 후드, 닥트, 배풍기, 제진장치 등의 마모·부식·파손(균열)·접합 등의 상태를 육안검사나 타격음에 의한 검사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닥트·제진장치 본체부 등에 대한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함.
초음파두께측정기는 국소배기장치 지정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필수장비는 아니나 국소배기장치의 닥트 또는 제진장치에 사용한 강판의 두께를 측정하여야 할 경우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