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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1-585 | 비파괴검사기능사의 업무는 주로 후드, 닥트, 배풍기, 제진장치 등의 마모·부식·파손(균열)·접합 등의 상태를 육안검사나 타격음에 의한 검사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닥트·제진장치 본체부 등에 대한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