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09
보험68430-362
고령자 신규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다음 분기분 고령자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고령자신규지원신청서를 재접수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99. 4/4분기에 채용된 신규 고령자에 대한 "99.4/4분기분 고령자신규장려금을 받았으나, 담당 경리직원의 착오로 인해 2000.1/4분기분 고령자신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고령자다수지원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다수 장려금을 철회하고 고령자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99.4/4분기에 채용된 고령자에 대해 고령자 신규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99.4/4분기분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2000.1/4분기분 고령자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2000. 1/4분기분 고령자신규지원신청서를 재접수하여 정산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