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06
보상1458.7-9389
장해보상 수급권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수급권자가 그 가족에게 수령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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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보상 수급권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수급권자가 그 가족에게 수령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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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5(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장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2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청구권자)가 그 가족에게 수령위임하고자 할 때는 수령 위임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