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12
보상1458.7-8846
제2요추 압박골절에 의한 하반신 마비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준용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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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2요추 압박골절에 의한 하반신 마비의 장해등급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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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장해는 제2요추 압박골절에 의한 것으로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3급 제3호를 준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