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10
보상1458.7-16466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직접 구입한 약품도 요양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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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1)뇌좌상 2)양측두개골 복잡함몰 다발성 3)우완 및 우족열창 4)다발성전신 타박상의 상병명으로 ○○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상기 의료기관에서의 약품일시품절 등의 사유로 근로자 본인이 약가부담으로 외부에서 구입사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2종 요양급여로 인정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상기 2종 요양급여로 인정될 경우 약가 기준액 표에 나타나지 않는 약에 대한 구입가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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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약이 품절되어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피재근로자가 직접 요양에 필요한 약을 구입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제1항 단서규정(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