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4.07
보상1455.6-6710
안구가 결손되어 의안 착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의안이 부착된 안경을 장착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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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구가 결손되어 의안 착용이 불가능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의안이 부착된 안경을 장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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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장착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을 입어 완치후 신체장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과 추상으로 인하여 장해의 상태가 경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안구가 결손되어 의안착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의안이 부착된 안경을 장착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