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28
보상01254-14163
인공뼈의 사용은 체내에서 이식골 채취가 불가능한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산재산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환자중 다음과 같이 일부 특정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산재환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바 타당성 여부.
품명 : 호프만핀,
1회수량 : 4-6EA,
금액 : 301,600∼425,400,
용도 : 사지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한 체외 금속 고정술시 사용
품명 : 인공뼈(PYROST),
1회수량 : 1(소)(대),
금액 : 169,400∼435,600,
용도
1.골절 불유합 및 관절고정시 골편절제술 대신에 인조뼈 사용
- 여러번의 자가골편절재술 환자에게 더 이상의 자가골편절재를 할 뼈가 없을 경우(○○병원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지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한 체외금속 고정술시 사용하는 체내금속핀은, 1회(4~6개, 개당 22,000원 상당)에 한하여 인정되며, 인공뼈(pyrost)의 사용은 체내에서 이식골 채취(장골, 경골, 늑골 등)가 불가능한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