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13
법무811-4598
모가 이민을 갔더라도 수급권자의 상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형제ㆍ자매를 수급권자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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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모가 이민을 간 경우 형제, 자매가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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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 / 동법 시행령 제61조 참조)에 의거 수급권자는 모이며,설령 모가 이민을 갔다고 할 지라도 동 수급권의 상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를 동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