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12.27
법무법810-28365
체납할 부득이한 사정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전쟁 등의 부득이한 사정을 의미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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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체납할 부득이한 사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의 의미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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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에 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3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호의 취지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보험가입자의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전쟁 등 부득이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 내지 보호육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