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의 의미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어도 훈련개시일 7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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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의 의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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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규정의 위반으로 당해 과정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동 조항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의 의미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어도 훈련개시일 7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동 신청서에 반려사유나 불승인사유가 없다면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훈련개시일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말함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의 계산은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일 전일이 기산일이 되고 이 기산일을 역산하여 기간말일 즉 7일이 되는 날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됨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의 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기간 계산 방법에 따라 처리기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인 7일 내에 처리해야 함을 의미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을 구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