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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지원팀-3663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의 의미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어도 훈련개시일 7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