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3.31
능력개발지원팀-1526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로 10여년 근무하면서 직업소개ㆍ상담 등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에 의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담임교사 및 이론, 실기교사)로 10여년 근무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직업 소개ㆍ상담ㆍ지도를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하여 훈련교사 1인과 직업소개ㆍ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전임하는 직업상담인력 1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소개ㆍ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전임하는 인력이 없어 훈련교사가 직업소개ㆍ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나,
훈련교사가 직업상담업무를 전임함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훈련생의 취업지도 또는 직업상담 일지, 훈련생에 대한 관리카드 등 증빙서)가 있다면 직업소개ㆍ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