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1.17
노조01254-59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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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절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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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는 바, 동법 제27조 및 법의 취지에 따른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