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23
노동시장기구과-3114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입차량과 그에 포함된 운전기사(지입차주)를 물류회사에 구인․구직 알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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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입차량과 그에 포함된 운전기사(지입차주)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물류회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차량을 포함한 기사(지입차주, 자기차 소지 근로자)를 구인․구직 알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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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시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등록관청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이 직업안정법령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