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10
근기1455-75
3월 이내의 약속어음 교환은 금품청산의 기일을 연장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임금채권 우선변제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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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3월 이내의 약속어음 교환이 임금채권 우선변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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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통화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바, 3월 이내의 약속어음 교환은 금품청산의 기일을 연장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임금채권은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함. 다만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