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09
근기1451-11133
사용금지직종은 18세 미만자에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18세 이상 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8세 이상된 여성이면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유흥종사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미 취업된 18세 이상의 유흥종사자가 계속 취업할 수 있는지의 여부(질의 1이 불가능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2009.8.18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사용금지직종은 18세 미만자에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18세 이상 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