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1.16
고보68430-39
구직급여수급자가 취업사실을 미신고 하여 허위로 실업인정를 받은후 취업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명기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수급하였을 경우 추가징수 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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