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4.16
고관68490-2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본인의 구속이 청문 연기사유가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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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본인이 구속수감 되어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구속 종료 이후로 청문을 연기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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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사업자가 구속수감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신·면회 등의 방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서면으로 청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상대방의 구속이 청문에 응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청문기회 부여 후 구속수감을 이유로 청문에 일체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미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